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8. 확정된 자로, B SM7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0. 21: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동경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보고)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