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999-1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당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리동 방면에서 동산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부산은행 앞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를 두고 도주하던 중 그 무렵 그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추격하면서 갤럭시 노트2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