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3: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초등학교 앞 노상을 사하구 당리동 방면에서 사하구 괴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