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토지의 소유자,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유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5만 원의 주차 비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량 바퀴에 쇠줄을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7. 3. 20. 16: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E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피해자 H이 주차한 I 화물차 조수석 뒤 바퀴, 피해자 J이 주차한 K 운전석 앞바퀴, 피해자 L이 주차한 M 화물차 운전석 뒤 바퀴, 피해자 N이 주차한 O 화물차 운전석 뒤 바퀴에 쇠줄을 채우고 자물쇠로 이를 잠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