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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4 2020노15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린 월세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불을 지르고 방 문 앞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권고 형량범위를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가중영역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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