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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새벽 무렵 동거남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부근 한림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동거남에게 화가 나 분풀이를 하고자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옷을 태우는 등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04:20경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C의 옷가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옷들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남 C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1층 가옥 중 일부 약 42㎡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화재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112 사건 신고내용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C에 대한 악감정으로 C의 옷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던 건물 중 일부에 대해 방화를 시도하였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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