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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도림천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수많은 자전거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도로를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 자전거의 우측 뒷바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유선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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