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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어정 사거리 다리 하단 자전거도로를 따라 동백이마트에서 어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들이 각자 우측 통행을 하도록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에 있던 보행자를 앞질러 가기 위해 흰색 점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로에 따라 진행해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B(4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골 및 안면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6. 1. 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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