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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1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여의하류IC 쪽에서 당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1번에 규정된 중앙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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