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53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인바,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내부평가급(내부평가급 중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 특수직수당(감사수당, 전산수당, 면허ㆍ자격수당)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이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로 나누어지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업무실적평가급)으로, 연봉외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휴일근무수당(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 특수직수당, 가족수당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특수직수당 는'① 감사관련 업무담당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직원에게는 별표 5의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②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전산업무 직원에게는 별표 5의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③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에게는 별표 5의 면허ㆍ자격수당을 지급한다.

단, 두 종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는 해당직무의 1개 부문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별표 5에 의하면, 감사ㆍ전산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매월 70,000원, 50,000원, 30,000원, 면허ㆍ자격수당으로 면허ㆍ자격증에 따라 매월 70,000원, 40,000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