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53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인바,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내부평가급(내부평가급 중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 특수직수당(감사수당, 전산수당, 면허ㆍ자격수당)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이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특수직수당 는'① 감사관련 업무담당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직원에게는 별표 5의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②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전산업무 직원에게는 별표 5의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③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에게는 별표 5의 면허ㆍ자격수당을 지급한다.
단, 두 종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는 해당직무의 1개 부문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별표 5에 의하면, 감사ㆍ전산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매월 70,000원, 50,000원, 30,000원, 면허ㆍ자격수당으로 면허ㆍ자격증에 따라 매월 70,000원, 4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