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피고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에서 근무하였다.
나. 부산환경공단은 2012. 11. 13.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파견근무수당에 관련된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당직수당, 운영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을 공단 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①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 산정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4급 이상 : 1,000,000원/월
2. 5급 : 800,000원/월
3. 6급 이하 : 600,000원/월 ②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관내ㆍ외 출장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 이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은 원고에게 2012. 11. 13.부터 2013. 5. 12.까지 파견근무수당으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 근무기간인 2011. 8. 29.부터 2012. 11. 12.까지(이하 ‘이 사건 수당미지급기간’이라고 한다)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견받은 공공기관 자체의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파견근무수당을 그 지급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