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오전 시간불상경 B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18세, 여)을 소개받아 같은 날 16:40경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 룸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무렵 G 근처에 있는 H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구입한 후 위 룸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룸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더우니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한 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나시티, 하의 속바지, 팬티 등을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게 못하게 한 후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영상을 찍겠다. 소리 지르면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F 룸카페 룸내 그림, F카페 카운터 등 내부사진, B 메시지 대화창, 멍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일자 확인 및 진술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