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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28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주차를 한 후 차량을 출 차하지 않아 ‘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생활안전과 C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출차할 것을 요구하자, 바닥에 쓰레기 등을 던지면서 항의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 너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다, 동포들에게 사진을 돌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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