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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5:30 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도로에서 ‘ 택시 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택시기사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쳐먹었어, 어디 살아, 감찰에 전화한다, 공무집행 방해만 없었으면 넌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배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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