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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78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30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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