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78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30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305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4. 1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