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371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1207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7.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1207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7. 7.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