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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371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1207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7.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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