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411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25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6. 4.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25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6. 4.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