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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4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전 263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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