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4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전 263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전 263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9. 7.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