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346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B 전 171㎡에 관하여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B 전 171㎡에 관하여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