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7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 택시 무임승차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 등에게 “임마 니 몇 살이고, 내가 서장 밑에 형사과에 아는 사람도 있다.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씹할, 니 닥치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