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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367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 4.경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답 1,660㎡, F 대 792㎡ 및 G 답 1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45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1,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700,000,000원(= 계약금 700,000,000원 중도금 2,300,000,000원 잔금 7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고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450,000,000원(= 계약금 730,000,000원 잔금 1,7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고들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원고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피고들 매매계약서 중 당사자들의 최종적 의사에 부합하는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안양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H은행 안양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들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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