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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나202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원고는 위 시기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1. 12.경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아파트 다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에게 2011. 9. 1.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함께 원고의 (둘째)오빠인 ‘E’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 계약금란에는 ‘사천만원(전세금)‘, 중도금란에는 ’칠천만원‘, 잔금란에는 ’일천만원‘, 융자금란에는 ’칠천만원을 승계키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0. 26. 60만 원, 2011. 11. 25. 100만 원, 2011. 12. 1. 150만 원, 2011. 12. 27. 200만 원을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2. 2. 20.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현금 5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2012. 1. 24.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첫째)오빠인 ‘F’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2011. 9. 1.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는 2012. 1. 24.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란에는 ‘일억사천만원’, 계약금란에는 ‘이천만원’, 중도금란에는 ‘사천만원’, 잔금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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