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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55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이 닫히지 않게 발을 넣은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건너편 대문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을 뿐이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체포에 대하여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23: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위 경위 H의 오른손 검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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