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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7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스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실수로 종아리 부분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실수라고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은(증거기록 1권 15쪽)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가 아님을 반증하는 점, 종아리 맨살을 만지는 것은 접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 직후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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