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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148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은 탈의를 하지 아니한 채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은 여종업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대화를 하거나 키스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키스방 영업행위를 음란행위의 알선 또는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은 2011. 11. 30.경에도 단속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지시를 받았고, 위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키스방 운영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키스방에서는 여종업원이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폐쇄된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단둘이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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