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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3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비서관인 피해자 E, 보좌관인 F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왼발을 들여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야, 나는 D을 만나러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만나고 가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위 경위 H의 오른손 검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왼쪽 발만 넣은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렇듯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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