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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명의의 C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8. 5.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신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통장 하나 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D역 근처 E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 E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다음 즉시 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E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명의의 H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8. 5. 4.경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신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통장 하나 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I역 근처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 H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한 다음 즉시 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4028]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기록 2권 29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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