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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사업자를 내서 거래내역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으로 ‘개설한 사업자 하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금방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방법대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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