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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단1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403』 피고인은 2013. 6. 22. 05: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정문 앞에서 피해자 C(23세)이 그의 여자친구인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들이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D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가량 쫓아가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3고정155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1. 07. 14: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1톤 포터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가 상기 차량에 진열된 상품들을 마구 뒤엎어 진열된 상품의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이를 제지 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목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3.『2013고정1930』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위 피해자 H(여, 44세)가 뒤따라가 담배 값을 달라고 하자 "개 같은 년 난 돈을 못주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하라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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