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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4 2020고단433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6. 23:30 경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 이르러, 비닐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의 판매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9:30 경 성남 중원구 E에 있는 ‘F 매장 ’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캔 음료 5개,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9: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캔 음료 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각 피해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사건 확인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보고), 피의자 과거 사건 내역, 판결 문 및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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