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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41 장 충 체육관 앞 장충동 사거리를 약수역사거리 쪽에서 퇴계로 5가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3 차로에서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들이받은 후 5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2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차량을 들이 받았고,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5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상 등을, 위 피해자 C(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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