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본전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동종전력이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인 점, 이 건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