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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11경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에 있는 택시기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인리에 있는 가인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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