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일대일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양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93,9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3』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6. 11.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서울지방 병무청 )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6. 12. 8.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97』 피고인은 2016.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동생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2016. 12. 8.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동생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