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3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7. 27.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서, 2017. 9. 11.까지 충북 보은 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있는 사회 복무 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체검사 거부 또는 전입신고 해태로 인해 세 차례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