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0:42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앞길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