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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1:2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 앞길부터 같은 동 산 60-3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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