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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9. 14:5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km구간에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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