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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5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B에 있는 친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에 있는 적사장 앞길까지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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