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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45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C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및 현재의 대표이사)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이하에서는 해당 순번에 따라서 ‘제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번호 보증비율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대출 과목 1 2013. 3. 8. 7억 9,200만 원 2016. 3. 7. (2018. 3. 7.) E 90% 2013. 3. 14. 중소기업 은행 8억 8,000만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2 2016. 2. 26. 1억 800만 원 2017. 2. 24. (2018. 2. 23.) F 80% 2016. 3. 4. G 1억 3,500만 원 B2B구매자금 3 2016. 6. 17. 1억 8,800만 원 2017. 6. 16. (2018. 6. 15.) H 80% 2016. 6. 21. 중소기업 은행 2억 3,500만 원 기업구매자금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번호 보증비율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4 2016. 3. 25. 2억 7,000만 원 2017. 3. 24. (2018. 3. 23.) J 90% 2016. 3. 25. 중소기업 은행 3억 원 중소기업자금 5 2017. 3. 10. 2억 7,000만 원 2018. 3. 9. K 90% 2017. 3. 10. “ 3억 원 “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I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의 사내이사였으며 현재의 대표이사)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① C, I 및 B은 C과 I이 해당 대출은행에 그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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