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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83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공인중개사인 E은 C, F, G, H 등 대출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이 처조카인 피고 B 명의로 소유한 부천시 소사구 I건물 103호를 피고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4. 10. 18.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A은 2014.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보증원금 6,300만 원, 보증기한 2016. 10. 31.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그 대출 과정에서 ‘피고 A과 위 임대차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대출금 7,000만 원은 피고 B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피고는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2014고단4770, 2015고단455(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A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 20. 우리은행에 원금 및 이자, 비용 합계 65,153,5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138,8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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