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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리조트’ D호와 E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리조트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투숙객을 받아 피해자가 다른 숙박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리조트’의 숙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C리조트’ G동 주차장에서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자 “니 목은 내가 딸거야, 대기하고 있어, 어! 그 코딱지만한 집 한채 내가 날려버릴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펜션임대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리조트 D호와 E호는 각 H, I의 소유였던 점, 위 각 소유자들은 피해자측과 펜션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각 펜션을 관리 및 운영하기로 약정한 점, J은 피고인에 대하여 본인소유 리조트 객실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각 리조트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이 법원에 제출한 세부내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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