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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329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P 묘 790㎡ 중 별지 기재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관하여 각 200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Q은 1911. 2. 7. 울산 중구 P 묘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와 부친 R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을 하고 있다.

다. Q은 1971. 3. 4. 사망하였고, Q의 처 피고 O, 자녀들 중 피고 H, 피고 K, 피고 L, Q의 손자녀들 및 대습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로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의 부친 R는 1948. 3.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원고는 1988. 8. 31. R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⑵ 피고 F, G, H, K, L, O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들의 선친의 분묘가 있고, R는 이 묘를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를 소작하였다.

Q은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다

(1948. 3.경 R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⑶ 피고 I, J, Q은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⑴ 피고 C, D, M, N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⑵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8. 8.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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