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1,641,000원과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조립식패널조 13.14㎡를 무단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사용해오고 있는데, 2017. 12.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며, 위 무단 증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41,000원이 부과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행강제금 상당액 1,641,000원과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