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35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약 20년 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이래 그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3.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한 차례 더 갱신되었다가 2017. 4.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7.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철물 도소매업을 20년 이상 영위해 오면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왔으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여 년 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