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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1091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공인중개사 C(상호: D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9. 1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4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에 위반되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건물을 건축 허가 당시 설계도에 맞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위 처분에서 지적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51㎡ 무단 증축 2층, 3층 각 3가구 4가구 분할(E, F호) 4층 2가구 3가구 분할(G호)/경량철골조 주택 19.18㎡ 무단 증축 5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무단 용도변경(83.12㎡, H호)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1층 창고, E, F, G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원고는 2020. 7. 2.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3, 4, 6, 13호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20. 7. 31.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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