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I을 맞추기 위하여 남방을 휘둘렀는데 경찰관이 맞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원심은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과 I은 위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과 I이 격하게 움직이고 경찰관들도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위치가 영상의 촬영범위에 들어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인바, 피해 경찰관이 진술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바로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남방을 휘두르기 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I 사이에 서서 다툼을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역시 남방을 휘두를 당시에 피해 경찰관 등이 출동한 사실 및 자신과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남방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