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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이 경찰관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G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로 경찰관의 손목을 물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0 당시 순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고 이 사건 폭행 현장에 도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4명 모두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다.

0 출동한 남자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잡자, 가까이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H이 ‘ 왜 남자 경찰관이 잡느냐

’ 고 소리치면서 항의하여 여자 경찰 관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 놔 씨 발, 경찰관이 뭔 데 이러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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