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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6 2015노32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다가 철제 의자를 빼앗기기는 하였지만 경찰관들에게 완전히 제압되지 않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18:25 경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후 빨리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상한 후 이를 제지하는 특별 사법경찰 관인 피해자 H 외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다가 2015. 9. 12. 18:27 경 제압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세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행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른 후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를 때 존재하였던 위험한 물건에 의한 위험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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