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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합415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61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 월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공장’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68,000,000원, 차임 월 9,339,000원( 매 월 1일 지급,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공장을 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년 7월 분 차임 중 7,258,000원, 2020년 8월 분부터 11월 분까지의 차임 37,356,000원(= 9,339,000원 × 4개월) 합계 44,614,000원(= 7,258,000원 37,356,000원) 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각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가 2 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2020. 12.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차임 44,61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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